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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수출 말소 차량의 도색정비의 단속방법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경우는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동법제10조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은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무허가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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