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순수재생장치 방전기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방전가공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순수를 만드는 정수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C. 혼합시설이라 함은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있는 재료에 적당한 조작을 가하여 성분농도 분포를 균질화 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일 물질을 교반하거나 고상을 액상으로 녹이는 시설은 혼합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D. 탈지시설이라 함은 금속표면에 물은 기름성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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