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스팀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질의서에서와 같이 스틱을 사용하는 건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질의서에서와 같이 스틱을 사용하는 건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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