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시설 신설 시 허가변경 여부
요지
1. 허가(신고)관계 및 시설의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당초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변경(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시설과 다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됨. 2.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신청서 및 변경신고신청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또한 동서식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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