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시험가동 중 배출시설 신고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배출시설설치는 사전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신고)주체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임으로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법적 행정적 불이익은 배출시설 설치자가 감수하여야 하고 당해 업체와는 민사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임. B. 대기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방지시설업체에서 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와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인 경우 방지시설업체에서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음. C.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 시 방지시설업체에서 설계시공을 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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