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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시험용 연구시설 발전기의 배출시설 여부

요지

시험용연구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자체는 연구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120Kw 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0kw를 생산하는 발전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방지시설설치는 어떠한 종류를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동법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자가 선택하여 설치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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