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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식품제조공정 중 튀김시설과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해당 여부

요지

A. 식품제조공정중 튀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자숙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 시행규칙별표3에서 시간당 포장능력 100㎏이상의 포장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장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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