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규 추가설비의 규모가 배출시설규모 이하시 적용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로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며 기존에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설시설의 규모가 배출시설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에 동 시설을 포함하여 추가로 증설하는 시설의 누계가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임. 건조시설의 경우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관련 해석례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노후시설 개체 이외의 신규 투자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