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설 소각로의 행정처분 가중여부
요지
대기배출시설중 소각로에서 오염도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배출허용기준초과)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후 소각로 및 소각시설을 교체하였다면 그 이전 위반사항은 위반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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