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실내 설치용 여과집진시설의 측정공 설치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 상 굴뚝의 실내.외 중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실내에 위치할 경우 작업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실외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면 대기방지시설에 해당됩니다. B. 측정공 설치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제3장제3절제1항3.2.1에 규정되어 있으며 굴뚝벽면에 내경 100-150mm정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니 세부내용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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