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악천후 시 항공기소음 측정 처리방법
요지
항공기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4a 항공기소음한도 측정방법에 따라 연속 7일간 측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당해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인 경우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 항공기소음의 대푯값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속측정이 불가피한 경우 측정불가한 날의 항공기소음과 유사한 날(요일)을 정하여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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