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악취발생시설의 종산정 방법
요지
1. 동 시설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악취만 배출된다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0”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 다만 직접가열을 한다면 먼지 질소산화물이 배출될 것이므로 배출계수 등이 없다면 실측 등의 방법으로 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열원인 LNG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2. 인쇄후 건조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계수는 없음. 3.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로 설치한 폐가스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다 하여도 폐가스소각시설의 전단의 농도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소각시설 전단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후단에서 측정할 경우는 실측된 농도를 가지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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