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알미늄 세척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요지
1. 제시된 시설은 알카리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금속제품제조시설중 시설 규모용적 1㎥이상의 산,알카리처리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시설(2㎥)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2.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는 시설의 작업방법 설치방법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배출구가 있다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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