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압축기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대기오염물질을 압축한다는 의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압축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2.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간접가열시설(열교환기)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응축시설은 용적이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됨. 아울러 민원인께 부탁드리는 것은 배출시설에 대한 판단은 현장을 직접확인하거나 설계도 등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니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는 것이 귀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