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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야외도장 처분에 관해

요지

1. 2. 배출시설 신고를 필한 도장시설의 동력(압축기)을 이용하여 야외 도장하다 적발되었다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1호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벌칙적용 및 행정처분은 점검당시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징구한 다음 조치하며 추측이나 흔적만 가지고 조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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