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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양도.양수시 신고절차와 허가/신고의 차이점

요지

1.2.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등)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있으나 양도.양수되어 사업장 명칭이 바뀌기 않는다면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행정법등에서 허가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행위가 가능토록 한다는 의미이고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고의 경우도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되므로 개념상 허가와 신고의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구비서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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