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양수.양도 후 원료 및 생산품이 변경된 경우 배출시설 허가관련
요지
양도양수라 함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귀사에서 인수를 한 경우를 말하며 기존업체에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항이 유지되고 있고 시설 사업장명칭 원료 등이 변경된다면 변경신고 및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를 하면 될 것임. 다만 기존의 배출시설이 신고사항이나 원료의 변경으로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을 폐쇄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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