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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엘피지(LPG) 단위의 현실화

요지

1. ㎥단위를 ㎏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는 ㎥단위에 그 물질의 비중을 곱하며 LPG는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프로필렌 부텔렌 등을 포함하는 혼합물이므로 성분조성에 따라 그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가스류의 단위표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알지 못하나 LPG는 크지않은 압력으로도 액화되어 통상거래가 가스상태가 아닌 액체상태로 거래하고 있어 kg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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