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여과집진시설 설치기준
요지
1. 도료공장의 배출공기는 당해 도장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고 여과집진시설에 대한 특별한 설치기준 및 승인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리청 또는 시.도가 승인(허가)기관이 됩니다. 2. 승인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인지(또는 수입증지)외에 다른비용는 소요되지 아니합니다.
1. 도료공장의 배출공기는 당해 도장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고 여과집진시설에 대한 특별한 설치기준 및 승인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리청 또는 시.도가 승인(허가)기관이 됩니다. 2. 승인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인지(또는 수입증지)외에 다른비용는 소요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