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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여과집진시설 설치기준

요지

1. 도료공장의 배출공기는 당해 도장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고 여과집진시설에 대한 특별한 설치기준 및 승인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리청 또는 시.도가 승인(허가)기관이 됩니다. 2. 승인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인지(또는 수입증지)외에 다른비용는 소요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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