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역화방지용 인젝션라인 시공가능 여부
요지
외부공기를 이용 소각로의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별도의 인젝션라인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각로 구조 및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각로 특성상 측정공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외부공기에 의하여 오염도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측정공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치는 인젝션라인을 통하여 굴뚝으로 유입되는 외부공기가 난류 등의 영향으로 측정공에서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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