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구용 소각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B. 연구용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C. 연구용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D. 연구용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구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사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처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의미로서 연구.실험용 등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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