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도 배가스 재이용시설 설치 관련 변경신고 여부
요지
A. 배출가스량에 따라 오염도검사결과 배출부과금 산정 등 행정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되는 처리계통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하여야 할 것임. B. 오염물질측정구를 거친 후 재활용 채취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설치작업 등의 문제점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측정구전에 재활용 채취관을 연결하되 오염물질 측정시 측정구에서 와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치의 선정 및 재활용량을 알 수 있는 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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