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료 변경과 관련한 허가사항 문의
요지
A. 열매유에 열을 가하여 가열된 열매유로 원료등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가열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B.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대상여부는 환경부고시제1999-91호 ('99.6.15)"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은 부착대상에 해당됩니다. C. 어느 지역 어떤 시설(허가 또는 신고대상여부)에서 용량 및 연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구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4조 및 시행규칙제18조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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