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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방지시설 면제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kW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위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정도가 귀하가 제시하는 설계기준과 같이 준수된다면 방지시설설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120㎾이상의 발전시설은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소음배출허용기준은 기계자체에 대한 소음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나는 소음에 대하여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B.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부과대상서는 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사업법.한국석유공사법및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 C. 우리부에서는 대체에너지(연료전지)에 관한 별도의 정책이 수립된 것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정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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