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마, 탈사, 탈청, 주물사제조시설의 정의
요지
A.「연마시설」이라 함은 연마숫돌을 고속회전시켜 절삭 혹은 가공하는 시설과 절삭능력이 작은 연마재료를 사용하거나 연마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청정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시설을 포함한다. B.「탈사시설」이라 함은 유체의 분사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금속품 특히 주물품에 붙어 있는 모래를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로 숏트부라스트 샌드부라스트 및 텀불러 등이 있다. C.「탈청시설」이라 함은 금속재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시설로 기계적 탈청에는 탈사에 사용하는 숏트부라스트 샌트부라스트를 사용하고 화학적 탈청에는 염산 등을 사용한다. D.「주물사처리시설」이라 함은 주조공정에 있어서 각종 용융금속을 주입해서 응고시켜 일정한 형상을 취하는데 사용하는 형틀을 주형이라 하고 그 구성재료가 되는 모래를 주물사라 하며 사용하고 난 주형을 분쇄선별하여 주형의 재료인 주물사로 재사용하게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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