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창고 등의면적 제한
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사무실·공동구판장· 창고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할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사무실·공동구판장· 창고 등의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상수원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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