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예비용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변경신고 여부
요지
1.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 중에 방지시설 보수 등에 대비하여 추가로 예비용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의 대표자가 구속된 경우 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는 법정 대리인 또는 공장관리 책임자가 할 수 있을 것이며 신고시기는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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