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예비용 보일러의 종산정 방법
요지
3.5톤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예비용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6톤 보일러에 대하여만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하면 될 것임. 다만 예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개 보일러 모두에 대하여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존시설의 가동일수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전년도 가동일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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