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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예비용 시설에 대한 종재산정 방법

요지

예비용의 의미는 본시설이 고장시나 시설보수 등에 대비하여 가동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귀사와 같이 교대로 가동한다면 예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도 예비용이 아닌 대기배출시설로 등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종산정시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존시설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 전년도 가동시간 및 전년도의 가동일수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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