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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제한지역 외부로 방류하는 공장의 설립

요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여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7조의 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루 일정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규정됨.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된 지역에서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취수시설 하류로 처리수를 방류한다 하여도 공장입지는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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