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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옥외도장작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요지

조선소의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옥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조선소는 규모가 워낙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으로 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6 제9호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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