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완전 밀폐시설의 종 산정방법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대기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시설이 완전 밀폐되어 대기중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어 대기배출시설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것이라면 배출시설에서 외부로 발생되는 양을 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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