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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완전밀폐형 전기 열처리로의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 가능여부

요지

방지시설 설치면제여부에 대하여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여러번 답변을 드린바 있으니 앞으로 유사.반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질의서에서와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는 대기배출시설로서 시행령제6조(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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