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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외부 폐목재류를 반입하여 연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요지

귀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보일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소각용량이 시간당 25kg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보일러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체연료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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