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요소수지 저장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제시된 자료에는 요소수지의 저장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설용량이 50㎥이상인 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요소수지가 알데히드류를 50%미만으로 함유되어 있다면 동 배출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포름알데히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해당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로 신고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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