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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요업(소성벽돌)사의 기본부과금(황산화물) 면제에 대하여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7"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정중에서 황산화물이 저감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도별 부과계수는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농도별부과계수가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인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정중에서 황산화물이 제거되는 시설은 배출량산정시 연료계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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