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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용해된 염화칼슘을 단순히 물과 혼합하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용해된 염화칼슘을 단순히 물과 혼합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중 혼합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만일 동 시설이 배출시설로 등재된 경우 행정기관에 정정 요청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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