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운송차량의 VOC 관련문의
요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휘발유 등의 출하시설은 2005.1.1일부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시행시기 이전까지 차량을 하부적하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함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하부적하방식으로 차량을 전환하는 경우 환경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http://www.emc.or.kr/사업소개/자금자원 융자지원팀 032-560-22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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