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운송차량의 VOC 관련문의

요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휘발유 등의 출하시설은 2005.1.1일부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시행시기 이전까지 차량을 하부적하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함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하부적하방식으로 차량을 전환하는 경우 환경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http://www.emc.or.kr/사업소개/자금자원 융자지원팀 032-560-22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