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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운영기록부 작성 관련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서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 기에는 적산전력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측정기기의 종류.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적산전력계에 대하여는 고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산전력계 부착이 현재로서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적산전력계를 설치한다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시 방지시설별로 전력사용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방지시설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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