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원료변경에 의한 행정철차
요지
1. 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면제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원료변경에 따라 새롭게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행정관청에 협의하시기 바람. 2. 방지시설설치 기준은 없으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면 될 것임. 3. 유기물배출에는 방지시설로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시설도 가능할 것이나 이외에도 여러방법이 있으니 처리방법의 선택은 대기방지시설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