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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원료 변경으로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 여부

요지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변경신고대상이 아님. 2. 시설의 이동 없이 지번만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사항은 아니나 관할 행정관청에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임. 3. 신고대상시설에서 원료를 변경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폐쇄신고를 하고 다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4. 변경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할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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