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원상 회복비용 예치업무처리지침 적용 관련
요지
질의 에 대하여 : 원상 회복소요비용 예치기준고사(환경부 고시 제1999-189호, 1999. 11. 27.)에 따른 지침은 자연공원 내에서 점용· 사용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원상 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을 예치하는 것이므로 동 지침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그 외 점·사용허가에 준하여 처리되는 「자연공원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도 동 예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② 및 ③에 대하여 : 연장허가나 위치변경에 따른 점·사용허가는 신규허가에 준하므로 원상 회복 예치비용의 징수는 설계 변경 및 위치변경 등을 감안한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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