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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기용제저장탱크 에어밴트시설에 관한 질의

요지

o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는 대기환경규제지역(현재는 수도권 부산 대구권역이 해당됨)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미포산단 및 여천산단)의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규제입니다. o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는 규제대상시설의 규모 및 대상 업종이 일부 상이하며 규제대상업종 및 시설인 경우 저장탱크의 시설기준은 법적 강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 규제대상업종 대상 시설 및 시설별 법적 기준은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63조내지제64조 및 별표 18 -환경부 고시 제1999-45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대기환경규제지역에 적용) -환경부 고시 제2000-165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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