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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기화합물 50% 이하인 50루베이상의 저장창고의 경우

요지

1. 용적이 50㎥이상의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일지라도 원유, 휘발유, 납사, 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 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저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2. 혼합시설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공정이 변경되어 혼합을 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삭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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