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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독물 추가, 변경 등록

요지

「수도법 시행령」 부칙(제22506호, 2010년 11월 26일)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와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만 가능하므로 유독물 변경등록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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