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리제품인쇄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오븐에의 건조(열처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완성된 유리제품에 인쇄를 한후 인쇄를 완성시키기 위한 건조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건조(소성)시설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의 건조 또는 소성시설에 해당될 수 있어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규칙별표19에 의하여 생활악취시설에 해당되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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