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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증기회수장치 설치기한이 있나요?

요지

o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석유정제화학제품제조업종의 출하 시설 저유소의 출하 시설 및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2004년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o 동 법령에 따른 주유소란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휘발유 등을 자동차 또는 선박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취급소"를 의미하는 바 산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가주유소도 주유소의 개념에 포함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주유소와 동일한 설치기한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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