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증기회수장치 제품의 기준
요지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탱크로리로 회수하는 장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격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기관> 탱크로리로부터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유류적하시 통기관으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한 배출차단 설비 및 결합장치를 설치한다. 통기관에 회수호스 결합시 탱크로리 측으로 개방되고 평상시에는 통기관측으로 개방되는 설비 등 회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기관에 회수호스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장치는 2 inch 이상의 quick coupling type을 설치하며 연결부위는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회수호스 결합구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증기회수시 외에는 밀폐하여 두어야 한다. - 증기회수설비는 내부압력이 0.09 kg/㎠이상 발생시 통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방출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통기관등 배관은 증기회수시 유체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유류를 지하저장탱크에 적하시 배출되는 증기를 90%이상 탱크로리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회수호스> - 회수호스는 주유소 통기관의 결합부 및 탱크로리의 증기회수 결합부와 결합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증기회수호스와 유류호스는 색깔이 다른 형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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