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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증기회수장치 질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주유소저장시설에 대해서는 -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 저장탱크에 설치된 가지관 또는 숨구멍 밸브 등을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의 가지관 또는 숨구멍밸브 등에 대한 조치 면제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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