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음식료품제조시설에서 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방지시설면제
요지
1. 음식료품 제조시설 중 농축시설 및 혼합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이라도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를 한다면 규모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지시설면제는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료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집진시설로 처리후 실내로 재순환하는 경우 방지시설 면제로 볼 수 없음.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 11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경우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경우는 전단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각각의 시설에서 대기배출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방지시설은 적정처리가 가능하다면 합산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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